(TGN 땡큐굿뉴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 음성2)는 21일 제40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제1차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대변인, 감사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및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영은(진천1) 의원은 감사관 심사에서 조직개편(팀 통합)으로 인한 정원 감소(2명)와 관련 업무추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폐지된 청렴 윤리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훈(괴산) 의원은 도청 하늘공원 2단계 조성과 관련해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결과, 2017년 4월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던 청사 동관이 어떠한 안전 보강 공사 없이 2022년 11월 B등급으로 변경됐다”며 “도 청사 하늘정원 조성이 긴급하게 추진되기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거쳐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옥규(청주5), 최정훈(청주2) 의원은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약 20년 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뤄왔던 충북도청이 의회청사와 함께 어린이집 신축을 1년 6개월 앞두고 급박하게 시설도 좋지 않은 도청 관사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 하는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영탁(단양) 의원은 도청사 태양광 설비 이전 설치와 관련해 “연간 약 3백만원 절감을 위해서 8천만원의 이전설치비를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정훈(청주2) 의원이 대표발의 한'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실시하는 시·군 감사주기 주기(3년)와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3년(기존 2년)으로 동일하게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태훈(괴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보조금 지원(제4조), ▲ 공유시설 무상 사용(제8조), ▲ 포상(제9조) 등이 있으며 원안 가결됐다.
또한 농업기술원 내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을 위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이 원안 가결된 가운데,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됐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대변인, 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일부사업의 사업의 목적과 취지,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예비심사를 거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6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28일(금) 본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뉴스출처 : 충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