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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사항’ 연수 실시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단위학교 책무성 강화

 

(TGN 땡큐굿뉴스) 올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주요 사항을 알아본다면, 고등학교 국어․수학․영어 공통과목에 최소성취수준 적용, 정치활동 참여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기준 안내, 강화된 학폭가해학생 조치사항 반영,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확대 등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은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 2차례에 나누어 교육문화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책무성 강화’를 주제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도내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수는 ▲주요 개정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설명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활용 ▲감사지적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권부경 중등교육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상시 관찰하고 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정성과 관심을 부탁한다.”라며, “앞으로 학교 간 기재격차 해소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점검을 통해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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