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울산 남구는 4월부터 6월까지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중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발생한 3,292가구다.
이번 조사는 복지수급자의 자격과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며, 최근 통보된 소득ㆍ재산 자료(※ 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 상시소득, 국세청ㆍ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금융기관 금융재산정보 등)를 반영할 계획이다.
공적자료를 반영한 결과 급여 및 자격 변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하며, 최종 중지자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보호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중지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