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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행위 계도 실시

 

(TGN 땡큐굿뉴스) 인천시 중구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산불과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하는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운영계획을 합동으로 수립함에 따라, 중구는 지난 1월부터 도시농업과·도시공원과·친환경위생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내 전광판을 활용하거나 영종·용유 관내 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소각 금지 내용을 전파할 예정이다.


4월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폐기물·부산물 등을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불법소각 단속과 예방 활동으로 농촌 환경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라며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 산불 발생 위험 감소 및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관내 농업인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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