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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

1회 추경예산안 960억여원 증액 편성 제출

 

(TGN 땡큐굿뉴스) 제271회 합천군의회 본회의 휴회중인 합천군의회는 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 확정 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한 안건은 의회 자치법규'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합천군수가 제출한'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외 7건, 합천군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 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안 외 3건,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아울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의결해 합천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 사업과 합천운석충돌지구 거점센터 추가 매입은 상임위 심사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윤철군수는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서 “당초예산 대비 12.78%, 960여억원이 증액 편성됐다”며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군민생활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됐으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일(화)부터 10일(월)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되며 제3차 본회의는 11일 개회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합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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