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 소방법령 분법 시행 홍보

 

(TGN 땡큐굿뉴스)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자로 '화재 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이번 법령 분법 시행으로 그간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의 혼재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대폭 해소하여,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또는 천안서북소방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관계인들 역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천안서북소방서]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