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부산 부산진구는 28일 ‘2023년 1분기 기부심사위원회’를 열고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 기부금품 취득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또한, 관련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첫 번째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는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기탁 기부금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했다.
심사 결과 부산진구장학회에 대한 지정기탁금 3천만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1식(환가액 3,850만원)를 접수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영욱 구청장은“기부금품을 기탁해 주신 기부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투명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기부심사위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