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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과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2023년 제1회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TGN 땡큐굿뉴스) 김제시는 23일 ‘2023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40개 법인을 선정하고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의결했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지방세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5년간 취득금액 3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중 검증할 필요가 있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기내 납부자 중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유공납세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과세 누락 여부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유공납세자 법인 3개 업체, 개인 4명에게는 지역화폐 지급, 시 운영 시설이용 감면,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며, 5월 중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주시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법인 세무조사 또한 반복되는 추징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제작 및 홍보하여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북도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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