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김제시는 23일 ‘2023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40개 법인을 선정하고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의결했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지방세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5년간 취득금액 3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중 검증할 필요가 있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기내 납부자 중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유공납세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과세 누락 여부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유공납세자 법인 3개 업체, 개인 4명에게는 지역화폐 지급, 시 운영 시설이용 감면,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며, 5월 중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주시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법인 세무조사 또한 반복되는 추징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제작 및 홍보하여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북도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