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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최대 200만원’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지원

오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접수 후 100개소 선정

 

(TGN 땡큐굿뉴스) 청주시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및 2023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 2023년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 옥외광고물 교체 ▲ 내부 인테리어 개선 ▲ 화장실 개선 ▲ 안전분야 ▲ POS 및 키오스크 기기ㆍ프로그램 구매 등이며, 시설개선비 중 공급가액의 8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ㆍ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문화제조창 2층 경제정책과)로 할 수 있다.


시는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최종 10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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