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아산시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약제를 배, 사과 재배 600 농가에 공급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 병해충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한다.
방제약제를 배부받은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은 약제 방제 후 방제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 봉지(병)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의 25%가 삭감된다.
또, 과수재배 농업인과 과원 종사자들의 타 과원 출입 금지, 이동 시 작업 도구 및 농기 자재 소독 철저, 자가 예찰 강화, 월동궤양 및 의심궤양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배는 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신초 발아 전에 1차 방제를 마쳐야 한다”며 “적기에 약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