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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만 7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TGN 땡큐굿뉴스)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해야 한다.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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