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405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30일 개최하여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2023년도 충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임시회 6회(61일), 정례회 2회(54일)로 총 8회(115일) 개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고,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내년도 첫 회기로 2023년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8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건을 가결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했으며,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7억 6,836만 원이 증액된 440억 1,560만 원이며, 주요 증감 사유는 ‘도의회청사 및 충북도청 별관 신축’ 예산 300억 원으로 이는 도의회청사 건립 주관부서가 도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도청에 편성됐던 예산이 의회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김 의회운영위원장은 “2022년도 남은 회기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