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홍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통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백승익 대응총괄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상황 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홍성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