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홍성소방서, 소화전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5m)' 당부

 

(TGN 땡큐굿뉴스) 홍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통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백승익 대응총괄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상황 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홍성소방서]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