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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소방서,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TGN 땡큐굿뉴스) 태안소방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형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2월 1일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만 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인 현장 중 지하 2층 이하 · 지상 11층 이상 · 냉동창고 · 냉장창고 · 냉동냉장 겸용 창고인 곳을 말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작업자 소방안전 교육‧훈련, 화기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오경진 서장은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관계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태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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