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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토지 재산세 47억 부과... 30일까지 납부

 

(TGN 땡큐굿뉴스) 부여군)이 2022년 정기분 재산세를 53,679건, 47억원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토지 공시지가의 70%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 내역을 확인한 후 가능하다.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편고지서 미수취 등으로 발생하는 체납세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부여군 지방세 채널’을 통해선 재산세 부과금액, 가상계좌(세입계좌) 전송, 납기 등 간단한 상담도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송달이나 ‘부여군 지방세 채널’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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