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예산군은 16일 군청 추사홀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2년 신규 임용·승진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광 전문강사를 초빙해 약 17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군 관계자는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문화가 자리매김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