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70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8만7,709건 970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85억 원(9.6%) 상승한 것으로,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을 각각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 완료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 시에는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