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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사회의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 의미

 

(TGN 대전.세종.충청) 정부는 6월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핵심 인권규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추진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처벌하여 인권존중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동 협약의 ‘가입 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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