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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적극 홍보

 

(TGN 땡큐굿뉴스) 태안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와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인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소방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운전자가 스스로 초기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분말소화기ㆍ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오경진 서장은 “주행 중 언제 어디서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모든 운전자가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태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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