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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대상 강화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 권고

 

(TGN 땡큐굿뉴스) 대전 중구는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고 거주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대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다수의 주택건설사업이 진행·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는 15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도시계획과 건축심의 시 상업지역 2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관련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의견 제시하며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친환경 건축자재·접착제의 적용, 환기 성능 확보 등 의무기준과 흡방습·흡착 건축자재의 10% 이상 사용,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의 5% 이상 사용을 권장기준으로 두고 있다.


김광신 청장은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해당 기준을 반영할 시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 등을 확보해 보다 나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해당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친화적인 주택을 공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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