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전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일부개정 의회 통과

별표1 기준이 모호한 ‘잡쓰레기’라는 용어삭제로 배출 방법 혼선 개선

 

(TGN 땡큐굿뉴스) 대전 동구는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를 일부 개정하여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감량화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별표 대형폐기물수수료 중 ‘잡쓰레기’ 품목을 삭제했다.


기존에 무분별하게 혼합배출 되던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고, 폐스티로폼이나 폐콘크리트는 종량제봉투인 일반용 봉투 및 특수규격 봉투를 구입하여 19Kg 이내로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


가구, 가전제품 등 개별 구분이 가능하지만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지금과 동일하게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참고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품목에 없는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으로 배출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모호한 표현 정비로 기존에 무분별하게 혼합배출 되던 폐기물들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동구]



오피니언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