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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TGN 땡큐굿뉴스) 아동성범죄자 김OO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마친 후 4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9세 ~ 18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위와 같이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들의 범죄전력과 위험성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입원치료할 수 있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만큼 치료감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법무부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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