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09.15일 제1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원자력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평가기준일 이전으로 앞당겨 차기 10년간의 원자력시설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10~5년 전까지로 변경하여 규제기관이 충분하게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제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빛 5·6호기 격납건물 지역방사선감지기 교체를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SPARC 장비를 활용하여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