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세종.충청)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특별공제율을 70% 적용(8년 이상은 50%)하고,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세를 10%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모두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각각의 제도들의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준영 의원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입법화한 것으로,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배준영 의원은 “건설임대 사업자 유형별로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이라며 “앞으로도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 위원 전원(위원장 류성걸, 정운천, 박수영, 서일준, 최승재, 조은희, 이인선, 박정하)을 비롯한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뉴스출처 : 배준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