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세종.충청)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에 따라 ‘민생안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2년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힉재정부 고시를 6월 30일에 관보에 게재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❶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2/3 수준 인하하고, ❷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❸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해 왔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22년 4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95,592건, 약 1,042억원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