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절차는?
(TGN 대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씨.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어떠한 절차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1. A씨 본인 혹은 그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보상신청을 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Q. 저는 치료비가 소액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 사망자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