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생활

국세청, 종부세 250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신청방법은?

 

(TGN 대전)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21.12.15.)으로부터 6개월(20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신청은?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도 가능


- 분납 신청방법

☞ 홈택스 :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 주세요.


[뉴스출처 : 국세청]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