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라오스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조례 마련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TGN 대전]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구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박수빈 의원은 “전기자전거 구입 시 대당 30만원 지원을 통해 전기자전거의 보급 확대를 기대한다”며“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역 자전거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