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9월 적극행정 추진 5대 핵심과제가 포함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시행에 이어 장덕천 시장과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적극행정을 펼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절차, 인·허가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견제시 요청사항, 감사기구가 자문한 사항,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직자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애매한 법령 및 의사결정 부담으로 직면했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함은 물론, 제도적으로 보호·지원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