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대전유성경찰서는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외부기관과 협업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난 1월 22일 개정된 우회전 통행방법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왕래하는 충남대학교 정문 LED 대형 전광판과 대전시내 버스정류장안내단말기(BIT)에 현출되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유성경찰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교통사고예방 및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