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문화/연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전 시민 대상 휴양림 사용료 감경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TGN 땡큐굿뉴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세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 시민에게도 휴양림 사용료를 감경해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대전시민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시설사용료에 대한 할인을 신규 적용하는 한편, 만인산휴양림은 장태산휴양림에 준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휴양림 기준으로 할인받게 했다. 또한 모든 감경 대상자들이 성수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는 처음 적용하는 사례로 이용요금을 비수기 30%, 성수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기존 감경 대상은 성수기에도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위하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 22명 중 14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대전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연휴양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최종 의결됨과 동시에 대전시민들과 감경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무적이다. 앞으로 대전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향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