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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시행

서구 선도적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TGN 땡큐굿뉴스) 대전광역시 서구는 이달 16일 도시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사람 등으로 선정되며, 조합 임원을 대신할 수 있다.


대전 서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조합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서철모 청장은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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