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람코자산신탁, 협력업체 희생 위에 선 유보금 약정…내부 감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 불가피하다

2025.08.21 21:15:34

 

[사설] 코람코자산신탁, 협력업체 희생 위에 선 유보금 약정…내부 감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 불가피하다

 

 

 

 

협력업체 희생 위에 선 코람코자산신탁…내부 감사와 책임 추궁 불가피하다.

 

충북 혁신도시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에 참여한 하도급 협력업체들이 준공 후 1년이 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섰다. 시공사는 이미 공사대금을 수령했으나, 정작 협력업체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기형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원인은 시행사와 신탁사가 맺은 ‘유보금 합의서’에 있다.

 

분양 잔금이 납부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미루겠다는 조항은 영세 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문제까지 협력업체에 떠넘긴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대금 지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공사에는 지급하면서 협력업체에는 지급하지 않는 구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짙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코람코자산신탁은 “원만한 해결”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년이 지났다. 말뿐인 해결 의지로는 중소기업이 떠안은 인건비·자재비·이자 부담을 설명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코람코 내부 감사와 대주주 LF의 책임 있는 자세다. 자회사 차원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미지급 대금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업 윤리와 정의, 공정한 시장 질서의 문제다. 협력업체의 희생 위에 대기업이 이익만 취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공사대금을 즉각 지급하고, 불공정 계약을 고치며,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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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kje@t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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