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김정은 대표기자) 충북 혁신도시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에 참여한 하도급 협력업체들이 21일 코람코자산신탁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섰다. 준공이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서울 코람코자산신탁 본사 앞에서 대전·충북 지역 전문건설업체 15곳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외쳤다.
충북 혁신도시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준공 후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푼의 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이미 돈을 받았는데, 협력업체들만 손해를 떠안은 구조다.
현장 업체들은 신탁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섰고, 일각에서는 내부 감사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일은 TGN 땡큐굿뉴스 취재진이 박경수 본부장(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의 통화를 시도했다.
금일 답을 주기로 약속한 업체 대표들은 오후 5시가 넘어서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후 물건으로 주겠다고 코람코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것은 전쟁을 선포한 것이며 영세한 업체를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람코 건물 앞에서 시위를 했다.
TGN 땡큐굿뉴스 취재진 역시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기업은 챙기고, 협력업체만 희생양”
“불공정거래 중단하라! 하도급법 위반 시정하라! 1년 미지급 대금 지급하라!”
이들은 “코람코자산신탁은 하도급법을 위반하고도 무려 1년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은 챙기고, 영세업체들만 희생양이 되는 기형적 구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보금 합의서, ‘면죄부’인가 ‘폭탄’인가
논란의 핵심은 유보금 합의서다. 시행사 지에스디와 코람코자산신탁은 분양 잔금이 납부돼야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덕분에 시공사는 이미 대금을 수령했지만, 하도급 협력업체들은 1년째 빈손이다.
준공 직후 수분양자들이 분양 홍보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금 지급은 사실상 동결됐다.
협력업체들은 분양과 무관함에도 법적 분쟁에 발이 묶였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방패막이로 유보금 합의서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 위반 의혹…내부 감사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시공사는 대금을 받았는데 협력업체만 못 받은 것은 형평성·공정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라며 코람코 내부 감사와 대주주 LF의 책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돈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며 “1년 동안 인건비와 자재비를 빚으로 메웠다. 코람코와 LF가 책임지고 즉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람코 “원만히 해결 노력”
코람코자산신탁 측은 “협력업체들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현장을 책임 있게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말뿐인 해결 의지”라는 냉소가 이어지고 있다.
“불공정거래 중단하라! 하도급법 위반 시정하라! 1년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하라!”
집회 현장에 모인 협력업체 대표들은 “시공사는 이미 공사대금을 수령했지만, 협력업체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코람코자산신탁이 분양 잔금이 납부돼야 대금을 지급한다는 불공정 합의서를 근거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발언문을 통해 “우리는 365일 동안 인건비와 자재비를 감당하며 빚을 내 버텨왔지만 정당한 대가는 돌아오지 않았다”며 “대기업의 횡포에 약자가 짓밟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싸움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며 “코람코자산신탁은 즉각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