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5 일 과학기술 우수인재 리쇼어링 ( 국내 복귀 ) 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법이 개정되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이 완화되고 , 현행 50% 수준인 소득세 감면 수준이 75% 확대된다 . 또한 소득세 감면 기간도 현행 10 년에서 20 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
우수인재들의 해외 ‘ 엑소더스 ’ 가 아닌 ,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
황정아 의원은 “ 최근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어 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며 “ 국외에서 [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 만명 당 0.36 명의 AI 인재 순유출이 발생하며 , OECD 38 개국 중 35 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2021 년부터 올 5 월까지 5 년간 서울대에서만 56 명의 교수가 미국 (41 명 ) 등지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들이 의견을 모아 국내 연구개발 (R&D)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하라 ’ 고 지시하며 해외 인력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인재 유출 대응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
황정아 의원은 “ 과학자 1 명이 1 만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 면서 “ 기술패권 경쟁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 자원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저출생 시대 과학기술 우수인재 리쇼어링과 해외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 라며 “ 연구자 실질소득 증대 , 우수 연구 · 기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뛰어넘어 주거 , 교육 , 문화 등 정주여건까지 책임지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