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8℃
  • 흐림강릉 27.8℃
  • 구름많음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26.7℃
  • 구름많음대구 27.6℃
  • 구름조금울산 28.2℃
  • 구름많음광주 26.2℃
  • 흐림부산 27.8℃
  • 구름많음고창 27.4℃
  • 제주 27.9℃
  • 흐림강화 27.4℃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5.3℃
  • 구름많음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8.0℃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류수열

대전중구의회 류수열 의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GN 땡큐굿뉴스 = 장수훈 기자) 대전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제258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정비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당초에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시 1년 4회까지 분납이 가능했으나, 이제 50만원만 초과해도 연 12회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게 된다.

 

류수열 의원은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했던 현행 규정들이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상위 법령의 개선사항에 발맞춰 조례를 발빠르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장수훈 기자

장수훈 기자
TGN 대전.세종.충청 취재부
이메일 : 88bangmanho@naver.com
본 사 : news@tgnews.co.kr



오피니언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