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는 줄이고 빛 반사율은 높이고...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시행

2020.07.13 09:09:56

(TGN 대전)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이 시행됐다!



새로 도입된 번호판에는 국가상징문양(태극)과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되어 있다.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달리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앞차의 번호판을 비추면 그대로 반사돼 돌아와 야간에도 번호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체할 수 있는데요. 신규등록자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하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김광일 기자 djs@t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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