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2020.07.09 08:20:11

(TGN 대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1. 월세체납 등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한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 선정기준

①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② (재산) 대도시 188, 중소도시 118, 농어촌 101 백만 원, (금융재산) 700만 원


3.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 현장 밀착 지원!


첫번째!

1:1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두번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 이사비 생필집기 지원


세번째!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현장에서 밀착 지원


4.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운영방식 개선

- 제도 운영방식 개선

①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

②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

③ 주거급여 수급가구 104만 가구(19.12월) → 117만 가구(20.12월)로 확대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김광일 기자 djs@t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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