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2020.07.02 14:47:18

(TGN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 평일 08:00 - 20:00 / 토·일·공휴일 제외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김광일 기자 djs@t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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