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18년 2월에 당‧정 협의로 발표하였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기술거래 활성화 등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영선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히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제2벤처붐 조성 등으로 스타트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업제안‧공모 시 기술유출‧탈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스타트업의 7가지 기술탈취 예방 수칙>
1. 나중에 공개 가능한 기술은 특허출원하고, 핵심 영업비밀은 사전에 기술임치할 것
2.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권리귀속 등 세부규정을 미리 확인할 것
3. ‘증거지킴이 서비스’(기술보증기금)로 기술자료 이동 증거를 확보해 둘 것
4. 계약 전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자료임을 표시하고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것
5. 아이디어 개발주체, 제공목적, 목적 외 사용 동의를 명시할 것
6. 계약 시 소스코드도 결과물과 함께 발주자에 귀속되는지 확인할 것
7. 계약서에 없는 기술자료를 추가 요청받으면 전문가와 상의할 것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