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가능한 기계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운재 장비, 조림·육림 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모든 임업 기계 장비로 최대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임업 기계 장비 중 임업인이 운용하기 어려워 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 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