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에 대한 조사 착수

2020.03.30 12:30:41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방침

(TGN 대전) 2020. 3. 28∼29., 서울신문, 연합뉴스 등 언론에 연일 보도된 것처럼 의심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등을 한 영국인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위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3. 28.(토) 저녁에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하였으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

김승수 기자 kss@t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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