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2020.03.26 08:20:10

(TGN 대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6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325명), 대법원(163명), 헌법재판소(1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21명)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3,019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김승수 기자 kss@t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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