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추진

2020.03.25 18:31:13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

(TGN 대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3월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②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기한(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현황 등)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이를 보완한 경우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업의 재택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2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김승수 기자 kss@t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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