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2023.04.04 11:58:20

4월부터 6월까지 일제 정리 실시…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

 

(TGN 땡큐굿뉴스) 대전 동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일제 정리 기간동안 납부촉구 안내문과 납부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정리단 구성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급여, 가상자산, 각종 채권 등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탄력적으로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텍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대전시 동구]

김미옥 기자 ok_94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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