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1.07 12:48:37

자진시정 시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유도

 

(TGN 땡큐굿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이를 최대 50%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하도급),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윤태환 기자 yth@t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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