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상품 가치 300유로 이상 사치품의 對러시아 수출 금지

2022.03.16 07:53:39

 

(TGN 대전) EU 이사회는 15일 지난 주 EU 정상회의가 합의한 사치품, 철강 등 수출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對러시아 4차 제재조치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사치품과 관련 300유로 이상의 캐비어, 일부 와인, 시가, 가죽 가방, 다이아몬드, 일부 전자제품, 일부 악기, 당구와 볼링 장비 등 광범위한 사치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일부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 러시아 정부로의 자금 유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품목은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철 및 철강 가운데 일부 핵심(key) 품목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 초기 철강 수입금지의 대상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러시아산 철강 수입국 순위는 터키, 대만, 벨라루스 순이며, EU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가 6.8억 달러를 수입, 러시아 철강 6위 수입국에 위치한다.


EU는 러시아 대외수출 철강의 17.78%, 금액기준으로 약 40억 유로를 수입하고 있으며, EU의 전체 철강 수입 가운데 러시아 철강의 비중은 약 15% 수준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김용자 기자 kyj@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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