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황운하의원, 해양투기 방사성폐기물 추적•관리해야

2020.10.07 14:37:12

-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없다는 무책임한 산자부
- 울릉도 인근, 1980년 외무부 문서, 1999년 IAEA 보고서 공개
- 원자력국가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해야
- 후대의 부담으로 떠안기게 될 방사성폐기물 철저하게 관리해야

 

[TGN 대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중구)은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국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해양투기가 합법적이던 시기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추적관리를 당부했다.

 

황운하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1980년 대한민국 외무부 문서와 1999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해양 처분 방사성폐기물 인벤토리」(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s at Sea, 1999, IAEA)보고서에 적시된 해양투기 사실을 거론하면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없다’는 산자부 답변을 질타했다.

 

황의원이 공개한 1980년 대한민국 외무부 문서에 따르면, 1968년부터 72년 사이에 원자력연구소가 울릉도 서남방 11해리 지점에 안전처리용 콘크리트 및 철제용기 포함 45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해심 2,192m 지점에 투기되었고, 동 폐기물이 1년 이내에 방사능이 안전 수준까지 저감되는 핵종(AU-198, I-131)으로서 해양생물 및 환경오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연도별 투기건수와 방사능량, 투기된 방사성물질의 구체적 형태(잡고체), 투하지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세계 국가의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현황을 담은 1999년 보고서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s At sea」에도 공개되었고, 현재 IAEA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황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는 1999년 8.9일 시행된 「원자력법」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 해양투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역사적 기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양투기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부인하는 것은 원자력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황운하의원은 “방사성폐기물은 그것이 중저준위이든 고준위이든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주게 될 부담”이라면서, “원자력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해양투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출처:황운하의원실]

김용자 기자 kyj@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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