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비용, “얼마에요?” 묻지 말고 “어딨어요?” 확인해요

2024.09.05 08:02:53

 

 

(TGN 땡큐굿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하여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je@tgnews.co.kr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TGN 땡큐굿뉴스 l 본사 l 등록번호 대전,아00433 발행인 : 제이컴퍼니(292-31-01204) , 편집인 : 김정은 T 042-483-0203 e-mail : didvk78@hanmail.net ㅣ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04-638546 김정은 대전 동구 이화로 44, 103호 등록일 2022년 08월 5일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